경남도 “주민투표서명부 위·변조 행위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도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촉구”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난 7월 8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이 제출한 14만 4387건의 서명 중 47.02%인 6만 7888건의 서명이 거주지 불일치, 서명부 위·변조, 동일인 중복서명 등으로 밝혀져 무효처리 됐다.
경남도는 22일 오후 개최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주민투표청구인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유효서명은 7만 6499건(52.98%), 무효서명은 6만 7888건(47.02%)으로 의결하고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13만 3826명 보다 5만 7327명의 서명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따라서 주민투표법 제12조 제2항 및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제10조에 10일 이내 보정기간을 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0일간 무효서명 보정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효처리된 서명 중 서명부에 기재된 내용이 주민등록과 불일치한 서명이 3만 2410건으로(전체 서명의 22.45%) 가장 많았고, 서명부 위·변조 및 사서명 위조가 전체의 5.82%인 8403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22일 오후 개최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주민투표청구인 서명의 유·무효 여부를 심의한 결과 유효서명은 7만 6499건(52.98%), 무효서명은 6만 7888건(47.02%)으로 의결하고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13만 3826명 보다 5만 7327명의 서명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따라서 주민투표법 제12조 제2항 및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제10조에 10일 이내 보정기간을 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0일간 무효서명 보정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효처리된 서명 중 서명부에 기재된 내용이 주민등록과 불일치한 서명이 3만 2410건으로(전체 서명의 22.45%) 가장 많았고, 서명부 위·변조 및 사서명 위조가 전체의 5.82%인 8403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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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주, 합천, 창원의 경우 6~7명이 집중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 등 상세주소 미기재 서명이 7503건(5.20%), 동일인 중복서명이 7875건(5.45%)이나 되고 그 외에도 경남도민이 아닌 자의 서명이 3095건(2.14%), 필체 이상 등으로 확인 불가능한 서명이 4559건(3.16%)등 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전체 서명중 절반 가까이 무효서명으로 확인 된 것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청구인 대표자 및 서명요청권 수임자들이 서명수를 채우기 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서명부를 위·변조 했거나 사서명을 위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3~4명이 수백장의 서명용지를 모두 대필한 경우, 대필서명으로 성명과 서명의 이름이 다른 경우, 원 서명을 지우고 특정인이 일괄 대필 서명한 경우, 서명용지 끝 부분마다 대필 서명한 경우 등 다양한 서명부 위·변조 행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약 2달간 도청 및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등 900여명의 공무원들이 서명부 전산입력과 주민등록 사실조회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산입력 오류로 인한 주민등록 불일치 사례 방지를 위해 담당부서는 3차례에 걸쳐 전산입력 내용을 확인 하는 한편 필적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무효서명 분류에 신중을 기했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무효서명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위·변조된 서명부는 수사자료로 경찰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등을 불법 수집해 주민투표 서명부를 위·변조하고 허위의 서명부를 작성한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고, 위·변조된 서명부를 이용 도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경찰에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지금 진행 중인 주민소환 서명에서도 이런 범죄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4명등을 서명부 위·변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같이 전체 서명중 절반 가까이 무효서명으로 확인 된 것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청구인 대표자 및 서명요청권 수임자들이 서명수를 채우기 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서명부를 위·변조 했거나 사서명을 위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3~4명이 수백장의 서명용지를 모두 대필한 경우, 대필서명으로 성명과 서명의 이름이 다른 경우, 원 서명을 지우고 특정인이 일괄 대필 서명한 경우, 서명용지 끝 부분마다 대필 서명한 경우 등 다양한 서명부 위·변조 행위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약 2달간 도청 및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등 900여명의 공무원들이 서명부 전산입력과 주민등록 사실조회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산입력 오류로 인한 주민등록 불일치 사례 방지를 위해 담당부서는 3차례에 걸쳐 전산입력 내용을 확인 하는 한편 필적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무효서명 분류에 신중을 기했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무효서명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위·변조된 서명부는 수사자료로 경찰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며 개인정보 등을 불법 수집해 주민투표 서명부를 위·변조하고 허위의 서명부를 작성한 것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고, 위·변조된 서명부를 이용 도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경찰에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지금 진행 중인 주민소환 서명에서도 이런 범죄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일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4명등을 서명부 위·변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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