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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지자체 팀 창단 근거 마련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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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국민의힘의원 #이스포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지역e스포츠팀

정연욱 발의, 지역 e스포츠팀 운영·학교 활동·진로교육 지원 범위 구체화

- 사진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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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입법정보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25년 6월 26일 발의된 뒤 소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e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시설 여건 조성, 단체 설립·운영, 대회 개최 지원 정도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역 e스포츠팀 창단·운영 지원과 학교 e스포츠 활동,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필요성이 법안 제안이유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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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기반 e스포츠 정책을 추진할 때 예산 집행과 사업 설계의 근거가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법안 제안이유도 지방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역 리그 확대 흐름과도 맞물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2026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는 19개 지역 팀 규모로 4월 18일 개막할 예정이어서, 제도 정비와 현장 사업이 동시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법 통과와 지역 리그 확대가 맞물리며 지자체 참여 여지가 커졌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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