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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03-21 14:2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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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의성군은 지난 1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기납부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 의성군)
의성군은 지난 1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기납부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4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기납부자에 대한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생애 최초 감면 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존 납부 건 중 추가 감면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1억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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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소유주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감면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뒤 실거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거나 3년 미만 보유하고 처분하면 감면액을 추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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