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TV]무산위기 해운대 센텀마루 타워애비뉴 조합 회생길 열려
해운대구, 기존 허가진행해 온 시행사 명신피앤디와 조합 공동사업주체 구성한 '컨소시움' 허가조건 보완하면 '승인'...시행사 조합 지주 힘모는 것이 '관건'
fullscreen1000여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 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구가 공동사업주최를 구성하고 허가조건을 갖출경우 사업 진행이 가능함을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자료)
(부산=NSP통신 강한 기자) = 무산 위기에 놓인 해운대 센텀마루 그리고 타워애비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1000여 명에게 회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해운대구가 조합 아파트 설립인가 조건만 갖추면 조합을 기존 일반 시행 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해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을 시행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1071-1번지.
이곳은 민간사업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주택조합 사업으로 신규 신청할 경우 허가 층수가 절반이상 줄어들어 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주택법상 사업승인 이후에는 사업주체 변경이 불가능해, 조합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거둬들인 업무 대행비만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사업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요건만 완벽하게 갖췄다면 조합사업으로 허가를 하겠다는 것이 해운대구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 해운대구 관계자]
“승인 전에 보완이 나간 상태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조건들을 다 갖춰서 온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이 될 겁니다”
“명신에서 198m를 받았고,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고, 이 부지에는 공동사업주체로 안가면 따로 간다면 42m 밖에 못 짓기 때문에. 공동사업주체라는 건 건축주가 두 명으로 가는 겁니다. 건축주가 지역주택주합하고 주택건설사업주하고 두 명이서 사업 승인을 받는 거죠.”
즉 지난 2012년 주택사업자가 받아 놓았던 198m짜리 사업허가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터뷰 / 해운대구 관계자]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95%가 어렵다는 거죠.”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80%의 토지사용동의서가 필요하지만 공동사업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한 부지를 둘러싸고 센텀마루, 타워애비뉴 두 주택조합 추진위로 갈라져 있는데다 사업이 오랫동안 지체되는 것을 참다못한 일부 토지소유주 집단이 관할 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건 상황에서 사업은 무기한 연기 중입니다.
해운대구가 조합 아파트 설립인가 조건만 갖추면 조합을 기존 일반 시행 사업자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해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을 시행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해운대구 재송동 1071-1번지.
이곳은 민간사업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주택조합 사업으로 신규 신청할 경우 허가 층수가 절반이상 줄어들어 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주택법상 사업승인 이후에는 사업주체 변경이 불가능해, 조합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합원들로부터 거둬들인 업무 대행비만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사업자와 조합이 공동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 요건만 완벽하게 갖췄다면 조합사업으로 허가를 하겠다는 것이 해운대구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 해운대구 관계자]
“승인 전에 보완이 나간 상태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조건들을 다 갖춰서 온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이 될 겁니다”
“명신에서 198m를 받았고,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했고, 이 부지에는 공동사업주체로 안가면 따로 간다면 42m 밖에 못 짓기 때문에. 공동사업주체라는 건 건축주가 두 명으로 가는 겁니다. 건축주가 지역주택주합하고 주택건설사업주하고 두 명이서 사업 승인을 받는 거죠.”
즉 지난 2012년 주택사업자가 받아 놓았던 198m짜리 사업허가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주체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터뷰 / 해운대구 관계자]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95%가 어렵다는 거죠.”
조합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80%의 토지사용동의서가 필요하지만 공동사업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한 부지를 둘러싸고 센텀마루, 타워애비뉴 두 주택조합 추진위로 갈라져 있는데다 사업이 오랫동안 지체되는 것을 참다못한 일부 토지소유주 집단이 관할 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건 상황에서 사업은 무기한 연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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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screen해운대구 재송동 1071-1번지 일대에서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구현회 PD)
또한 이 사업부지 내에 두 개의 조합이 대립하고 있고 일부 지주들은 기존 건축심의에 대한 권리가 자기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해운대구 기존 사업자인 명신피앤디와 센텀마루 조합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며 명신피앤디의 전 대표와 타워애비뉴 조합추진위원회가 이 사업부지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세 개의 허가신청에 대해 모두 보완 처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명신피앤디 단독 신청자의 경우 대표이사 직인 등이 없고 타워애비뉴는 설사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 이후 지정된 가로정비구역으로 인해 대폭 높이가 축소됨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명신피앤디 센텀마루 타워애비뉴 토지주들 간의 합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센텀마루 관계자]
“진성조합원들은 저희가 안을 생각이고 어쨌든 조합원들 피해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애매한 태도로 혼란을 부채질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해운대구가 이처럼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공은 조합추진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대치중인 두 조합 간 입장 차이가 해소돼 이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사히 제 궤도에 정착한다면, 1000세대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SP뉴스 강한입니다.
해운대구 기존 사업자인 명신피앤디와 센텀마루 조합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며 명신피앤디의 전 대표와 타워애비뉴 조합추진위원회가 이 사업부지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세 개의 허가신청에 대해 모두 보완 처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명신피앤디 단독 신청자의 경우 대표이사 직인 등이 없고 타워애비뉴는 설사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 이후 지정된 가로정비구역으로 인해 대폭 높이가 축소됨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명신피앤디 센텀마루 타워애비뉴 토지주들 간의 합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센텀마루 관계자]
“진성조합원들은 저희가 안을 생각이고 어쨌든 조합원들 피해를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애매한 태도로 혼란을 부채질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해운대구가 이처럼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공은 조합추진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대치중인 두 조합 간 입장 차이가 해소돼 이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사히 제 궤도에 정착한다면, 1000세대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SP뉴스 강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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