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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한 화물선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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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 #화물선 #해양환경관리법 #영해 기선

포항구항 분뇨 735kg 해상 불법 배출

-분뇨 약 735kg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화물선 A호 포항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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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약 735kg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화물선 A호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지난 16일 포항구항에 정박 중이던 부산선적 화물선 A호(시멘트운반선, 3109톤)에 대한 출입검사 과정에 분뇨 약 735kg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를 통하지 않은 분뇨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배출해야 하지만, A호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약 3해리 내에서 운항하며 분뇨를 배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항 관내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의법처리해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에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 127조(벌칙) 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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