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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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익산시는 14~23일까지 징수과 전 직원이 나서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야간으로 확대 실시한다.
현재 자동차세 영치대상 체납차량은 총 8332대이고 체납액은 38억70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성실납세 정착을 위해 야간시간대에 19시부터 22시까지 익산시 전 지역을 자동단속용 카메라 장비를 사용해 강도 높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야간 단속 중에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야간 영치는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성실납세 정착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시는 2월부터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세외수입(과태료) 통합영치 집중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총 411대를 영치했으며 2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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