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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산불예방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1-30 17:09 KRD7 R0
#진안군 #산불 #입산통제 #산림보호법 #과태료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구역은 부귀산 등 33개소 1만4987ha이며, 등산로 폐쇄 구간은 마이산 덕천교 ~ 광대봉 등 13구간 52.8km구간이 폐쇄돼 출입이 금지된다.

입산통제(등산로폐쇄) 기간은 산불방지 기간 동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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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민의 활용이 높으며 산불위험이 다소 낮은 운장산 피암목재 ~ 활목재 ~ 동봉 ~ 내처사동, 구봉산 양명마을 ~ 9봉 ~ 바랑재 등 24개구간 등산로는 개방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산림에서 인화물질을 지니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통제구역(등산로)은 포털사이트 지도 항목의 등산로 내역을 확인하거나 진안군청 환경산림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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