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꼼수로 급여 보전한 행위 환수조치 않은 행안부 봐주기 감사” 지적

김민기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액 연봉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던 모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겉으로는 급여를 삭감하는 척하면서 자회사를 통해 편법 보수인상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민기 의원(국회 행안위.용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기본급 및 경영활동 수당이 삭감돼 전년 대비 1억4500만원이 줄어든 7억660만원을 수령했다.
그렇지만 자회사를 통해 연간 1억200만원 규모의 보수를 신설해 삭감 분을 보전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모 전 회장의 고액 연봉이 지적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모 회장의 기본급을 2015년 3억3960만원에서 3억900만원으로, 경영활동 수당은 3억36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으로 삭감했다.
그러나 모 전 회장은 2016년 7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인 새마을금고복지회의 비상근 이사장으로 취임하며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해 매월 경영수당으로 400만원, 업무처리에 따른 실비변상비 등으로 약 2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모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감사 적발 때 까지 새마을금고복지회로부터 모두 6900여 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또 다른 자회사인 MG자산관리도 2016년 11월, 임원보수 및 퇴직급여 규정을 제정해 비상근 대표이사인 모 전 회장에게 경영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MG자산관리는 2017년 예산 편성 시 수당 지급을 위해 2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실제로는 2016년과 지난해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모 전 회장은 또 다른 자회사인 MG신용정보에서도 2016년 6000만원의 기타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모두 합산하면 2016년 8330만원, 지난해 4975만원으로 총 1억3300만원을 수령했다.
감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모 전 회장의 편법 급여보전 행위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조치 없이 “최근 6년 간 임직원의 인건비 세부내역과 상시종업원 수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라”는 처분 요구를 내렸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 전 회장이 자회사를 동원해 꼼수로 급여를 보전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행안부가 감사에서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국회 행안위.용인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결과에 따르면 모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기본급 및 경영활동 수당이 삭감돼 전년 대비 1억4500만원이 줄어든 7억660만원을 수령했다.
그렇지만 자회사를 통해 연간 1억200만원 규모의 보수를 신설해 삭감 분을 보전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모 전 회장의 고액 연봉이 지적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모 회장의 기본급을 2015년 3억3960만원에서 3억900만원으로, 경영활동 수당은 3억36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으로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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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감사 적발 때 까지 새마을금고복지회로부터 모두 6900여 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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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자산관리는 2017년 예산 편성 시 수당 지급을 위해 2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지만 실제로는 2016년과 지난해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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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모 전 회장의 편법 급여보전 행위를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조치 없이 “최근 6년 간 임직원의 인건비 세부내역과 상시종업원 수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라”는 처분 요구를 내렸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 전 회장이 자회사를 동원해 꼼수로 급여를 보전한 행위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행안부가 감사에서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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