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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WTO 최종심 결과 환영(서울=NSP통신) 김광석 기자 = WTO 상소기구는 12일 일본산 식품(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변함 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한 위원으로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번 WTO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WTO 승소로 우리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는 이번결정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1심 분쟁 과정을 살펴보면 ‘핵종 검사 기준치 누락,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누락’ 등 자충수를 뒀다. 결과적으로 해서는 안 될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저질러 ‘1심 패소’라는 결과에 이른 것이다.
다행히 재심과정에서 뒤집히는 초유의 결과를 이끌어 냈지만, 반대로 말하면 1심 준비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검역주권과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계속 보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본은 WTO 판정 직후인 12일 새벽, 담화를 통해 강한 유감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일본측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를 즉각 멈춰야할 것이며, 정부 또한, ‘국민 먹거리 안전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일 관계’라는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난 12월 대형마트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임에도 제대로 된 원산지 표기 없이 ‘일본산’이라고 표기된 채 판매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껴 원산지 표시에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식품 원산지 표기 강화법’(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늦었지만 법안개정을 통해 식품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식품안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글 :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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