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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최근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역유입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수입 식품 등의 판매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 ▲무 표시 제품 유통·판매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점검기간 중 위반사항이 발견된 제품은 현장에서 압류 후 전량 폐기 처분한다.
특히 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보관의 경우 최대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를 금하고 식품유통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건강한 외국 식료품과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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