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청 전경.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군수 정종순)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 등 권리보호를 위해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서 선임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대리하는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1000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군청 재무과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에서 선임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대리하는 실질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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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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