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것으로 나오는 경우 시장직 도둑질 한 것 법정 증거로 확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장 부정선거 매관매직 이행각서를 들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오는 3월 12일 고양지원 502호 법정에서 공개될 이재준 고양시장의 부정선거 이행각서 국과수 지문감식 결과를 사전 분석했다.
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으로부터 오는 3월 12일 공개될 이재준 고양시장 부장선거 이행각서 국과수 감정결과를 둘러싼 재판 결과와 사전 예측 분석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오는 3월 12일 경찰청과 국과수의 이행각서 지문감식 결과는 A, 지난 2월 3일 공판 이후 검찰은 2월 17일과 3월 3일 각각 십지지문채취자료와 십지지문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NSP통신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으로부터 오는 3월 12일 공개될 이재준 고양시장 부장선거 이행각서 국과수 감정결과를 둘러싼 재판 결과와 사전 예측 분석 내용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오는 3월 12일 경찰청과 국과수의 이행각서 지문감식 결과는 A, 지난 2월 3일 공판 이후 검찰은 2월 17일과 3월 3일 각각 십지지문채취자료와 십지지문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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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청도 지난 3월 9일 경00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같은 날 국과수의 국000000000 감정서도 재판부에 제출 완료됐다.
따라서 사실상 이행각서 위조여부를 따지는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진 A씨의 사문서 위조여부가 고양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번 2월 법관 정기 인사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인 권기백 판사께서 고양지원에 남는것으로 유임돼 이행각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고양시장 부정선거 발본색원을 원하는 고양시민들을 하늘이 돕고 있다는 표징으로 삼고 싶다.
현재 관건은 권 재판장께서 국과수에 지문 감정 의뢰한 부분이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보좌관 이재웅의 지문 중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다
피고인 A씨는 검찰조사나 공판 과정 진술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이행각서를 만들어 출력한 후 이재준과 이재웅의 지문까지도 위조했다고 주장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검찰은 호주 시민권자인 이재웅이 해외로 도피하자 기소중지 하고 피의자 이재준은 참고인 중지 결정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는데 해외 도피한 이재웅이 느닷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에 이행각서는 사실이고 지문 날인도 자신의 것이 맞다고 하면서 3곳의 감정결과 평가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니 그동안 재판 진행 결과 등을 살펴보면 국과수 감정결과는 첫째 이재웅의 지문은 이재웅의 것으로 나오고 이재준의 지문은 이재준의 것으로 나오는 경우 인데 이때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시장직을 부정선거로 도둑질 한 것이 사실로 법정에서 증거로 확인 된다.
둘째는 이재웅의 지문은 이재웅의 것으로 나오고 이재준의 지문은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으로 지문 감식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이때부터는 공판의 주도권이 재판장의 시간에서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 가게 된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재웅의 해외도피를 근거로 이재웅을 기소 중지하고 피의자 이재준을 참고인 중지결정하며 사실상 1차 수사를 종결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본질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 해지기 때문이다.
Q, 그렇다면 A씨의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재판 결과는
A, 그동안의 공판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행각서 복사본은 이재준과 이재웅의 지문을 A씨가 스스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는 3월 12일 공판 과정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A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공판은 당일 공소 기각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변경과 함께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보강 조사 후 피의자 이재웅과 피의자 이재준에 대한 각각 추가적인 공소제기 가능성도 예측해 볼수 있다.
Q, 현재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3불 운동을 전개 중이신데 강조하고 싶은 말은
A,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도둑을 보고도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지 못하게 돼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시민의 빼앗긴 참정권 권리를 우리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찾아 달라고 의미로 공직자들이 행 할 3불 운동을 제시 한 것이다.
즉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에 암시된 사업권 약속 이행을 위해 고양시 신적폐 공무원들을 앞장 세워 원당4구역 등 고양시 도시개발 행정을 비리행정으로 적폐를 쌓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만나더라도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니 비폭력 방법으로 고양시 인사권과 사업권 등 시장의 권한을 호주 국적 범죄 혐의자 이재웅과 이행각서를 체결한 후 어느 선까지 집행했는가를 묻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불 복정 불 협조 운동을 하자고 요청 한 것이다.
또 이러한 저의 호소에도 도둑을 보고 도둑이라고 계속 외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적폐 행동을 이어간다면 고양시 공무원들 역시 역사의 죄인이자 신적폐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따라서 저는 3월 12일 역사에 길이 남을 공판 후에 고양시의 신적폐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당사자들을 형사소송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과 고양지청의 결단을 촉구하는 중대한 제의를 발표하겠다.
다만 이번 2월 법관 정기 인사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인 권기백 판사께서 고양지원에 남는것으로 유임돼 이행각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고양시장 부정선거 발본색원을 원하는 고양시민들을 하늘이 돕고 있다는 표징으로 삼고 싶다.
현재 관건은 권 재판장께서 국과수에 지문 감정 의뢰한 부분이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보좌관 이재웅의 지문 중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다
피고인 A씨는 검찰조사나 공판 과정 진술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이행각서를 만들어 출력한 후 이재준과 이재웅의 지문까지도 위조했다고 주장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검찰은 호주 시민권자인 이재웅이 해외로 도피하자 기소중지 하고 피의자 이재준은 참고인 중지 결정하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는데 해외 도피한 이재웅이 느닷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에 이행각서는 사실이고 지문 날인도 자신의 것이 맞다고 하면서 3곳의 감정결과 평가서까지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니 그동안 재판 진행 결과 등을 살펴보면 국과수 감정결과는 첫째 이재웅의 지문은 이재웅의 것으로 나오고 이재준의 지문은 이재준의 것으로 나오는 경우 인데 이때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시장직을 부정선거로 도둑질 한 것이 사실로 법정에서 증거로 확인 된다.
둘째는 이재웅의 지문은 이재웅의 것으로 나오고 이재준의 지문은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으로 지문 감식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이때부터는 공판의 주도권이 재판장의 시간에서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 가게 된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재웅의 해외도피를 근거로 이재웅을 기소 중지하고 피의자 이재준을 참고인 중지결정하며 사실상 1차 수사를 종결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본질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 해지기 때문이다.
Q, 그렇다면 A씨의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한 재판 결과는
A, 그동안의 공판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행각서 복사본은 이재준과 이재웅의 지문을 A씨가 스스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는 3월 12일 공판 과정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A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공판은 당일 공소 기각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변경과 함께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보강 조사 후 피의자 이재웅과 피의자 이재준에 대한 각각 추가적인 공소제기 가능성도 예측해 볼수 있다.
Q, 현재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3불 운동을 전개 중이신데 강조하고 싶은 말은
A,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도둑을 보고도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지 못하게 돼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시민의 빼앗긴 참정권 권리를 우리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찾아 달라고 의미로 공직자들이 행 할 3불 운동을 제시 한 것이다.
즉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에 암시된 사업권 약속 이행을 위해 고양시 신적폐 공무원들을 앞장 세워 원당4구역 등 고양시 도시개발 행정을 비리행정으로 적폐를 쌓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만나더라도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니 비폭력 방법으로 고양시 인사권과 사업권 등 시장의 권한을 호주 국적 범죄 혐의자 이재웅과 이행각서를 체결한 후 어느 선까지 집행했는가를 묻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불 복정 불 협조 운동을 하자고 요청 한 것이다.
또 이러한 저의 호소에도 도둑을 보고 도둑이라고 계속 외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적폐 행동을 이어간다면 고양시 공무원들 역시 역사의 죄인이자 신적폐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따라서 저는 3월 12일 역사에 길이 남을 공판 후에 고양시의 신적폐 공무원들을 처벌하고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당사자들을 형사소송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과 고양지청의 결단을 촉구하는 중대한 제의를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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