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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동반성장위 독립성 강화 필요…관련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SP통신,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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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구 #김정재의원 #동반성장위원회 #법안발의

‘동반성장위원회’ 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실질적인 자율성 부여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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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NSP통신) 조인호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0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 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현행법상 유일한 법정 민간 자율 합의 기구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합의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인 합의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기구라는 성격상 위원장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표, 공익 대표 등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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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 기관이나·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조항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재단의 사무총장이 위원회 인사 등의 총괄권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자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동반성장위원회 독립 법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 민간부문 간 자율 합의를 보장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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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은 “최근 4차산업혁명, 코로나 펜데믹 등 시대변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동반성장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 간 문제를 자율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개정안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기구로서 시장경제체제 속 대·중소기업 간 올바른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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