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15%p(60%→45%) 인하로 세부담 완화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8만2215건 959억여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 주택(1/2)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해 7월에 비해 66억원(7.4%)이 증가한 수치로, 건축물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74만원→78만원), 주택가격 상승(개별주택 9.6%, 공동주택 22.16%), 고가아파트 신축 등이 영향인 것으로 파악했다.
부천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월 정기분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체 수수료 없는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8월), 재산세(9월), 자동차세(12월)를 부과하기 전월까지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700원(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4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전자발송 및 자동이체를 신청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콜센터 또는 부천시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 주택(1/2)분을 부과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해 7월에 비해 66억원(7.4%)이 증가한 수치로, 건축물 신축건물가격 기준액 인상(74만원→78만원), 주택가격 상승(개별주택 9.6%, 공동주택 22.16%), 고가아파트 신축 등이 영향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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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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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세 개인분(8월), 재산세(9월), 자동차세(12월)를 부과하기 전월까지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700원(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4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전자발송 및 자동이체를 신청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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