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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장성읍 시가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 승강장과 소화전 보도 경계석에 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고, 횡단보도에는 장애물(볼라드)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한다.
또 주정차 홀짝제를 안내하는 읍 중앙로 정차안내 전광판은 엘이디(LED) 부품을 교체해 눈에 잘 띄도록 한다.
장성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 공모에 장성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계획단계부터 장성읍 주민과 경찰서, 소방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함께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장성군 관계자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읍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주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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