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50%), 건축물분의 재산세 부과, 주택분 재산세 연 납부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

봉화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038건, 11억1433만원을 부과했다. (사진 = 봉화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038건, 11억1433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50%), 건축물분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덕명 재정과장은 “고지서 전달과 함께 납부 편의 시책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50%), 건축물분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납부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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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덕명 재정과장은 “고지서 전달과 함께 납부 편의 시책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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