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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 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GIS(공간정보시스템)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개인의 필지를 세부측량 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광양시는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양지사와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지난 9월까지 관내 지적기준점 4159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도로 굴착, 포장 등으로 망실 또는 훼손돼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기준점은 폐기하고, 복구가 필요한 기준점은 재설치 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측량기준점표지 일제 점검으로 토지측량과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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