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2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업무 관련 교육을 김천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통해보상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했다.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보상업무 기피 및 전문 인력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김천시의 공익사업 보상업무 담당자 및 관련 직원 등은 ▲보상업무의 단계별 보상 절차 및 관련 실무 ▲보상액 산정 및 협의 방법 ▲실무와 관련된 보상 민원 처리 방법 등 손실보상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보상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하광헌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김천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사업 보상업무에 대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 관련 교육을 지원해 김천시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이 김천시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많은 도움이 돼 앞으로도 관련 교육이 꾸준히 추진되는 등 김천시 보상 관련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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