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 관내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 요청”

안성시 2025년 사업체조사 안내. (사진 =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조사이며 사업체의 특성과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현장조사 대상 사업체 2만 2345개와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8149개의 업체를 포함해 총 3만 494개의 사업체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와 조사원 현장 방문조사 및 전화조사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창설연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총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연간 매출액은 행정자료로 대체되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는다.
조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 경제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안성시 내 시정 정책자료, 안성시 지역소득추계(GRDP) 산출 기반자료로도 활용되며 민간 연구소 및 교육기관의 학술연구 자료와 민간기업체의 경영계획수립에도 활용되는 조사이니 관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업체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조사이며 사업체의 특성과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모든 사업체이며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현장조사 대상 사업체 2만 2345개와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8149개의 업체를 포함해 총 3만 494개의 사업체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와 조사원 현장 방문조사 및 전화조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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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 경제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안성시 내 시정 정책자료, 안성시 지역소득추계(GRDP) 산출 기반자료로도 활용되며 민간 연구소 및 교육기관의 학술연구 자료와 민간기업체의 경영계획수립에도 활용되는 조사이니 관내 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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