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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기소청으로 축소·중대범죄수사처 신설”

NSP통신, 김병관 기자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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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발표, 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정치권 안팎 주목 받아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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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후보가 25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김 후보의 개혁 구상은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후보의 개혁안 핵심은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을 완전 분리하고 ▲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하며 ▲경찰은 일반 범죄 수사를 맡고 ▲공수처는 점차 중대범죄수사처로 통합·확대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검사의 초임 대우를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고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개헌을 통해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견제·균형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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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석방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는 항고조차 하지 않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했다”며 “이런 사례만 봐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을 사실상 해체 수준까지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권력기관 기득권 깨기’ 공약도 재확인하며 ▲부장급 이상 판·검사의 퇴직 후 5년간 대형로펌 취업 금지 ▲공직-로펌 간 회전문 인사를 차단하는 ‘한덕수 방지법’ ▲고위 법조인의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윤석열 방지법’ 도입도 약속했다.

같은 날 발표된 외교안보 구상에서는 ‘부엉이 리더십’을 내세워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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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비유로 들어 “지혜와 용기를 갖춘 지도자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국방 등 하드파워와 K-컬처·민주주의 등 소프트파워를 결합한 ‘스마트파워 외교’ ▲글로벌사우스와의 동반자 전략 ▲남북관계는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으로 문재인 정부 수준의 관계 회복 ▲미북 협상에서 한국이 당사국으로 중재자·협상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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