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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라 더 특별한 ‘호국 보훈의 달’…국위선양 소식이 더 특별한 이유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가 목포해경 내부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4일 열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했다.
회의는 심사위원 7명의 공정한 논의를 거쳐 해양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훈방 20건 결정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피혐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는 것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주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며 “공정한 수사와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해양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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