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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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송이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일명 대체조제 사후보고법이라고 불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20일 의협은 이번 개정안을 대체조제가 더욱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에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도 규정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으로 통보하게 해 처방 의사는 배제된다”며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복용한 약제가 무엇인지 바로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특정 직역의 편의만을 고려한 채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도외시한 이번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그대로 의결된다면 국민 건강을 무시해 발생하는 악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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