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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호 광양시의원,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9-11 14:3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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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및 존경과 감사의 문화 확산 기대

NSP통신-정구호 광양시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정구호 광양시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라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보훈문화 확산과 시민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단위구획 50면 이상 시설에 1면을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출입구·승강기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는 국가보훈부 발행 신분증·확인서를 통해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는 이동을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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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호 의원은 “이번 조례는 나라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장치이자,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반이다”며 “이를 통해 보훈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광양시민들의 애국심과 인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양시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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