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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과태료 100만원 동물미등록 집중단속 나선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9-19 12:3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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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위해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NSP통신-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집중단속 기간 안내문. (이미지 = 수원시)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집중단속 기간 안내문. (이미지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이 동물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동물등록 변경 신고로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다. 소유자가 원하면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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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에 내장칩을 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장치를 구입해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등록 후 소유자 정보,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사항이 생기면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방문)이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때 도움이 된다.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기관에서 보호하면 기관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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