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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정품가 약 4억 8000여만원 어치 가짜 명품 압수
(경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10일,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명품 여성용 구두, 가방, 지갑 등을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전국에 판매한 업자 A(43) 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가짜 유명 상표를 붙인 여성용 구두(국내 제조)와 중국에서 만들어져 밀수입된 가짜 명품 가방, 지갑 등을 구입해 서울 신당동 보관 창고에 감춰 두고 가짜 명품 약 2억여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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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압수된 가짜 명품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평택해경 제공)
판매를 책임진 A 씨는 자신이 직접 유명 상표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 전국의 여성용 가방·지갑 판매점과 구두 도매상에 배포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업자들로부터 제품 주문을 받아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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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은 또 A 씨 소유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내용을 조사해 A 씨와 거래한 위조 명품 판매업자 B(47) 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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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압수된 가짜 명품구두와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평택해경 제공)
평택해경은 이와 함께 A 씨의 보관 창고에서 위조 명품 구두, 가방, 지갑, 선글래스 등 780여점(정품가 약 4억 8000여만 원)을 압수했다.
양혁용 평택해경 외사계장은 “이번과 같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점조직 방식으로 가짜 명품을 거래하는 등 갈수록 범죄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어 관련 공범 등을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해 위조 명품 구두 제조공장 소재지 및 가방, 지갑 수입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