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자청 주관,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제33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 참석자 기념 찰영 (사진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순천만 에코촌 생태관에서 ‘제33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주관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 경제자유구역 선수금 보증서 관련 지침 개정 등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되었으며 향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경제자유구역청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 경제자유구역 선수금 보증서 관련 지침 개정 등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되었으며 향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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