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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관내 대형유통 매장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상품 과대포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류, 식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에 따른 과대포장 의심 제품 19건에 대해서는 제조사 및 판매사에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창주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제품 출시부터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염두에 둔 포장재를 제작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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