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분만·소아 등 의료취약 지역 현실 반영한 제도적 해법 마련
“조례안 통해 필수의료가 수도권 일부가 아닌 경기도 전 지역의 기본 권리 되도록 할 것”
fullscreen이병길 경기도의원(왼쪽 세번째)이 13일 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ʻ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3일 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응급의료과 관계자들과 만나 ʻ경기도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ʼ에 대해 논의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기도 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현장의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의료공백과 지역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단을 통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특히 도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기도 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현장의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의료공백과 지역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자체적인 제도와 정책 수단을 통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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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북부·동부와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접근성이 이미 임계점에 와 있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인력·인프라·재정 지원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지역의료 회복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국회 입법과 별개로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 지역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필수의료가 수도권 일부가 아닌 경기도 전 지역의 기본 권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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