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 대응 및 자치법규 운용 능력 강화

11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문원 대상으로 2026년 법제 실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11일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100여 명 대상으로 ‘2026년 법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맞춤형 순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 소송 대응 및 자치법규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맞춤형 순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 소송 대응 및 자치법규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
교육 과정은 ▲생활 속 법률 상식 ▲실무 행정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부터 행정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사례까지 법제처 전문 강사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이해도가 높았다”며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행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이해도가 높았다”며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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