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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기 시의원,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 제3차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6-03-20 18:12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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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우수 정책, 전국적 벤치마킹 모델로 확산

NSP통신-정회기 의원 사진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 (사진 = 광양시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민·관우수사례 선정·관리 및 견학 지원 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양시가 민·관 협력을 통해 이룬 정책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관우수사례를 공공주도, 민간주도, 민·관협력 사례로 명확히 구분해 정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선정·관리하며 홍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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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양시를 찾는 방문 기관을 위해 ▲전문 인력의 브리핑 및 현장 안내 ▲공공시설 이용 협조 ▲시정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관내 숙박·음식점 및 관광지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지역 상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정회기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제정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 사례들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축적되면 우리 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며 “체계적인 견학 지원 시스템을 통해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것이 지역 숙박 및 외식업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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