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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에 광양시 12명 선정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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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법인사업체 #개인 #선정

개인 10명·법인 2개소 선정... 금리 우대·공영주차장 감면 등 수혜 제공

-광양시청 전경 사진 광양시청fullscreen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광양지역 성실 납세자 12명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6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00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했으며 광양시에서는 개인 10명과 법인사업체 2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전라남도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선정된다. 납부액 기준은 법인 2000만 원 이상, 개인 200만 원 이상이며 광양시가 추천한 대상자를 전라남도 지방세심의회에서 심의해 최종 선정된다. 올해 광양시에서는 법인 부문에 주식회사 포스코지와이알테크와 포스코리튬솔루션주식회사가 선정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장*완 등 10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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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모범납세자 증명서가 수여되며 1년간 농협중앙회와 광주은행의 대출금리 우대 및 각종 수수료 면제, 전라남도 내 일부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강진의료원·순천의료원 종합검진비 할인 등의 수혜사 제공된다.

법인의 경우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수혜도 받게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3년간 단 한 건의 체납 없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 재정에 기여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실하게 납부된 세금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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