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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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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명 #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오는 4월 4일~6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전 공무원 비상근무 및 집중 단속

-광양시청 전경 사진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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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청명(4월 5일)과 한식(4월 6일)을 전후해 입산객과 성묘객 증가, 건조한 기후 등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나 3월 30일 기준 광양시 산불 발생은 3건으로 전라남도 전체 17건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26%가 청명·한식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26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특별대책기간 동안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산림소득과 읍면동 공무원의 6분의 1 이상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해 기동 단속과 현장 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주요 등산로와 묘지,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입산자의 인화물질 소지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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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마을방송과 마을회관 방문 등을 통해 주민 대상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을 위해 산림재난대응단 야간 신속대기조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은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며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말고 입산 시 화기물 소지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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