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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례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 시행…야간 시속 50km 허용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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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엔 ‘안전’ 야간엔 ‘소통’…스마트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모델 구축

-성남시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 안내 표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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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 안내. (표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성남시가 10일부터 수정구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야간에는 주행 속도를 시속 50km까지 상향해 도로 운영 효율을 높인다. 시는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심야 시간대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및 운영 시간
이번 제도는 주간에는 기존 속도 제한을 지키되 보행자가 적은 야간에는 속도를 상향해 소통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시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며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중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이 적용 대상이다.

위례 지역은 야간 통행량이 적음에도 일률적인 속도 제한이 적용돼 탄력 운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대상 구간을 최종 선정했다.

운영 시간은 주간(07~21시)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야간(21~익일 07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해 운영한다. 주말을 포함한 모든 날에 상시 적용돼 운전자의 혼선을 최소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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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안심하고, 보행자는 안전하게”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사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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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사진 = 성남시)
시행에 앞서 시는 운전자가 변경된 속도 제한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을 정비했다. 구간 기점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했으며 안내 표지판 설치를 통해 제도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해당 구간의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과 협조해 시스템을 정비했다. 탄력운영 시간에 맞춰 과속단속 카메라의 기준 속도가 실시간으로 조정돼 바뀐 속도 제한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마쳤다.
안전과 편의 동시 개선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야간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밝혔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며 제도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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