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전방위 세정 지원 나서

강진군청 전경. (사진 =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금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기업이 피해 사실을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처음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연장 사유가 계속되면 1회에 한해 추가 연장하는 등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부과됐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고지유예와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이 적용되며, 징수유예 역시 기본 6개월에 추가 연장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 강제 처분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세무조사 역시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금 부담을 완화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기업이 피해 사실을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처음 6개월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연장 사유가 계속되면 1회에 한해 추가 연장하는 등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부과됐거나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고지유예와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등이 적용되며, 징수유예 역시 기본 6개월에 추가 연장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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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관계자는 “지방세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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