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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나무류 불법 이동 뿌리 뽑는다…6개월간 강력 특별단속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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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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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선충병 매개충 활동 시기에 맞춰 감염목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목재의 이동 과정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과 무단 반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공무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10명이 투입되며 2개 반으로 나눠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원목생산업체와 제재업체,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를 비롯해 조경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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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여부 ▲생산·유통 관련 서류 비치 여부 ▲땔감용 소나무 보관 및 사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광양시 전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소나무류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필히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감염 여부 확인 없이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판매·사용 행위 역시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이 된다.

광양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 질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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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되면 막대한 산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 보호를 위해 관련 업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준법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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