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없이 근로자 점심값 20% 할인… 6월 12일까지 모집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고물가 시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업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정부와 군산시 예산으로 근로자의 점심값을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 사업이다. 참여 기업은 기존의 식대 지원 수준만 유지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해당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맞춰 시는 오는 6월 12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관내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주중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3시)에 지역 음식점에서 결제 시 금액의 20%(월 최대 4만 원, 총 20만 원)를 현장 할인 또는 포인트로 지원받는다. 단, 구내식당, 편의점, 배달앱 결제 등은 제외된다.
박용우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장은 “기업의 비용 부담 없이 직원 복지를 확대하고 지역 식당 매출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2일까지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업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정부와 군산시 예산으로 근로자의 점심값을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 사업이다. 참여 기업은 기존의 식대 지원 수준만 유지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해당 기업이 현재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맞춰 시는 오는 6월 12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관내 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주중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3시)에 지역 음식점에서 결제 시 금액의 20%(월 최대 4만 원, 총 20만 원)를 현장 할인 또는 포인트로 지원받는다. 단, 구내식당, 편의점, 배달앱 결제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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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2일까지 군산시 먹거리정책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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