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후 취득 농지 487만㎡ 대상
투기 근절 및 체계적 관리 체계 확립 총력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5627필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 근절과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지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총 5627필지는 487만3500㎡(487.35ha) 규모다.
시는 1단계 기본조사(5월 18일~7월 31일)와 2단계 심층조사(8월 3일~12월 31일)로 나눠 단계별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
기본조사는 농지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을 확인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직불금 수령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각종 행정 자료를 비교·분석한다.
심층조사는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전수 조사원 총 9명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항공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의심 사례 등을 확인한다.
조사 과정에서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무단 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 전용을 사전에 차단해 관련 법 취지에 맞는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 근절과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지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총 5627필지는 487만3500㎡(487.35ha) 규모다.
시는 1단계 기본조사(5월 18일~7월 31일)와 2단계 심층조사(8월 3일~12월 31일)로 나눠 단계별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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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직불금 수령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각종 행정 자료를 비교·분석한다.
심층조사는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전수 조사원 총 9명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항공사진과 드론을 활용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의심 사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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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 전용을 사전에 차단해 관련 법 취지에 맞는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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