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기간 수질오염 예방 위해 8월까지 점검 강화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대상 불법 배출행위 집중 단속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활동에 나선다.
시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오염물질 유출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폐수 배출 시설과 폐기물 처리업체를 비롯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시는 전담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 시설 운영 여부를 비롯해 폐수 불법 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사업장 내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하천과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정비와 예방조치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는 상습 위반 이력이 있거나 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확대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수근 환경과장은 "집중호우 기간에는 작은 관리 소홀도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들의 철저한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며 "시민들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 훼손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관계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시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오염물질 유출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폐수 배출 시설과 폐기물 처리업체를 비롯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시는 전담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 시설 운영 여부를 비롯해 폐수 불법 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사업장 내 폐기물 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이 하천과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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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월부터는 상습 위반 이력이 있거나 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확대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수근 환경과장은 "집중호우 기간에는 작은 관리 소홀도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들의 철저한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며 "시민들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 훼손 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관계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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