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곳 집중 단속서 36건 법령 위반 확인
자가품질검사 패스·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 등 덜미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그래픽 자료. (이미지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3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용도 무단 변경·사용,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다.
사례별로는 신고 없이 커피를 조리·판매하거나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미신고 영업과 품질검사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단 변경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변경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영업,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용도 무단 변경·사용,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다.
사례별로는 신고 없이 커피를 조리·판매하거나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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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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