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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내 카드’ 시대…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 연령 만 7세로 확대

NSP통신, 강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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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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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토스뱅크가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만 7세 이상으로 낮추면서 초등학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춘 조치로 부모는 토스뱅크 앱(App)에서 자녀 통장 개설과 카드 발급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11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기존 만 12세 이상이던 체크카드 발급 기준을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와 소비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영업점 방문이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앱에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관계 확인 등 필수 절차도 자동화해 부모의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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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이 확대되는 카드는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미성년 고객도 스위치 캐시백 혜택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온라인 결제, 기부 캐시백 등 원하는 혜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변경도 가능하다.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토스뱅크는 청소년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미성년 고객의 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 통장 사용 내역을 통해 자녀의 소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토스뱅크의 미성년 체크카드 이용자는 현재 90만명 수준이다. 토스뱅크는 이번 연령 확대를 통해 어린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모의 관리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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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발급 연령 확대로 아이들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통해 일상 속 금융 경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편리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건강한 금융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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