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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학교 운동부 코치 고용 실태 전수조사 필요"

NSP통신, 김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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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임형석 도의원 #학교 운동부 코치 #단기 계약 #퇴직금

"반복적 단기계약 관행 개선해야… 퇴직금 분쟁 사전 예방 중요"

전남교육청 "계약 현황 점검 및 제도 보완 방안 검토"

-임형석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학교 운동부 코치와 관련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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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학교 운동부 코치와 관련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전남도의회)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지역 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고용 형태와 계약 실태를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지난 10일 열린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반복적인 단기 계약 문제를 언급하며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운동부 감독을 보조하는 코치들이 수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하며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고용 방식은 향후 퇴직금 지급 문제와 각종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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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코치의 고용 현황과 계약 형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나 분쟁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구용혁 체육건강과장은 "일부 학교에서 3개월 또는 5개월 단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현장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엘리트 체육 현장의 코치들은 단순 단기 인력이 아니라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장기간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과 고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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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금 지급 규모가 커질 경우 개별 학교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이 운동부 코치 계약 실태를 비롯해 학교 체육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학교 운동부 지도자 224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채용한 전문 체육인 출신 코치와 강사에 대한 정확한 고용 현황과 계약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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