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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환급 지방세 6900만원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돌입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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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전원에 환급 안내문 일제 발송…10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 39.6% 달해

-안성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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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7일에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대대적인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1년 치를 한번에 납부)한 후 차량을 중고로 매각하거나 폐차했을 때 또는 국세(소득세·법인세)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현재 안성시의 미환급금은 총 2433건, 69백만원 규모에 달하며 이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 전체의 39.6%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들이 관심이 적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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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성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대상자 전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또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 주된 상속인에게 환급 안내문을 오는 7월에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요구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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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받은 시민은 ▲인터넷 위택스(WeTax) ▲정부24 ▲카카오톡 채널(‘안성시 지방세환급’)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1~2일 내로 입금받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한통만 해도 즉시 접수가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성시 징수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들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라며 “앞으로도 카카오톡 신청 등 트렌드에 맞는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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