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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집중 단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KRX7
#파주시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집중 단속 (사진 =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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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집중 단속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파주시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비롯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동식 단속 차량을 집중 운영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6대 절대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소화전 5미터 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이며, 해당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대상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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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집중 단속 (사진 = 파주시)
한편 절대 금지구역은 보행자의 안전과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정된 구간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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