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임준모)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해외로 출국하려는 경우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1년생부터 그 대상이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5월부터 단기국외여행의 경우 허가기간이 1회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고 기간연장은 2회까지로 제한됐으므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또는 재외공관),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목적별로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국외이주나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출국 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1년생부터 그 대상이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5월부터 단기국외여행의 경우 허가기간이 1회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고 기간연장은 2회까지로 제한됐으므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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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 공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출국 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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