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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속도제한 완화 추진

NSP통신, 조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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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시속 30㎞ 유지·야간 시속 50㎞ 적용 검토

-조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위치도. (사진 =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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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위치도. (사진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을 유지하면서 심야 시간대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에 나선다.

군은 송포초등학교와 조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오는 7월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대상 구간은 손양면 송포초등학교 앞 동명로 543m 구간과 양양읍 조산초등학교 앞 동해대로 288m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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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행이 많은 주간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속 30㎞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반면 통학 수요가 없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심야 시간대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조에 맞춰 추진된다. 어린이 통행이 없는 야간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는 데 대한 주민 불편 의견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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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주민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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