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기분·건축물 등 13만여 건 대상
가산세 3% 방지 위해 간편앱·가상계좌 등 안내

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총 13만여 건, 313억원 규모로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주택1기분(50%),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시는 주거용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가 적용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ARS 납부전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주택1기분(50%),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시는 주거용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가 적용돼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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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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