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 결정… 재정 확충 노력 성과

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경정청구를 통해 9억 4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시는 송정복합체육센터의 과세사업과 관련 2020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의 시설비 집행 내역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추진했으며 국세청의 보완 요구에 대해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면밀히 대응해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하거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도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으로 확보한 9억 40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에 반영할 예정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주요 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고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시설비 집행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경정청구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시는 송정복합체육센터의 과세사업과 관련 2020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의 시설비 집행 내역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정청구를 추진했으며 국세청의 보완 요구에 대해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면밀히 대응해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하거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도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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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신고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시설비 집행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경정청구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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