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내년도 임산물 분야 보조사업 6건 대상 진행

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내년도 임산물 분야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실제 수요를 조사한다.
조사할 사업은 △판매 박스, 고로쇠 수액 페트병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건조기, 선별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잔디 생산장비, 농약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석회질, 규산질 비료를 지원하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표고버섯용 자목, 하우스, 관정 등을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 △임산물 종자나 묘목, 판매 자재 등을 지원하는 ‘단기소득 임산물 육성사업’ 등 6건이다.
장성지역 농업·임업 경영체에 임산물이 등록된 임업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만 전액 지원되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사업비의 50%를 보조해 준다.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임업인은 기한을 지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할 사업은 △판매 박스, 고로쇠 수액 페트병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건조기, 선별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잔디 생산장비, 농약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석회질, 규산질 비료를 지원하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표고버섯용 자목, 하우스, 관정 등을 지원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 △임산물 종자나 묘목, 판매 자재 등을 지원하는 ‘단기소득 임산물 육성사업’ 등 6건이다.
장성지역 농업·임업 경영체에 임산물이 등록된 임업인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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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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