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 심의 최종 가결
리모델링 추진 중인 5·6단지 제외, 4단지 독자 구역 재편

성남 분당 한솔4단지, 리모델링 단지(한솔 5·6단지) 제외 예정구역 지정(37구역 구역도).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한솔마을 4·5·6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37구역)에 대한 구역계 조정을 담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이 6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간 한솔마을은 단지별로 리모델링(5·6단지)과 재건축(4단지)으로 정비 방식이 나뉘었지만,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하나의 통합 구역으로 지정돼 4단지의 단독 재건축 추진이 불가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이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중인 한솔 5·6단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한솔 4단지를 단독 구역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솔 4단지만의 효율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변경은 기본계획 수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나 성남시는 2026년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참여하려는 한솔 4단지 주민 의지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시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협의 및 경기도 승인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만에 단축 완료했다.
7월 중 기본계획 변경안이 고시되면 한솔 4단지는 단독 재건축사업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게돼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구역계 조정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신도시 정비사업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간 한솔마을은 단지별로 리모델링(5·6단지)과 재건축(4단지)으로 정비 방식이 나뉘었지만,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하나의 통합 구역으로 지정돼 4단지의 단독 재건축 추진이 불가했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이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중인 한솔 5·6단지를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고 한솔 4단지를 단독 구역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솔 4단지만의 효율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시는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협의 및 경기도 승인에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만에 단축 완료했다.
7월 중 기본계획 변경안이 고시되면 한솔 4단지는 단독 재건축사업의 법적·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게돼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LG그룹[T01] [NSPAD]LG그룹](https://file.nspna.com/ad/T01_lgfuture_5298.gif)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5043.gif)
![안산시[C62] [NSPAD]안산시](https://file.nspna.com/ad/C62_iansan_5398.jpg)
![용인시[C62] [NSPAD]용인시](https://file.nspna.com/ad/C62_yougin.go_5397.jpg)
![안산시의회[C62] [NSPAD]안산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council.iansan_5393.jpg)
![수원시[C62] [NSPAD]수원시](https://file.nspna.com/ad/C62_suwon.go_539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