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주택·선박 대상 8만 7000여 건 고지
위택스·ARS·지방세입계좌 등 비대면 납부 가능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 등을 대상으로 총 8만 7000여 건, 253억 원 규모로 고지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다. 고지서는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모바일 앱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무료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지방세입계좌 납부는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는 최근 행정체계 변화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납부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금융기관과 온라인 납부시스템 이용자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권고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필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 등을 대상으로 총 8만 7000여 건, 253억 원 규모로 고지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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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무료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지방세입계좌 납부는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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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필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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